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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장” “어족 보호” 목포-신안 불붙은 낙지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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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장” “어족 보호” 목포-신안 불붙은 낙지전쟁

입력
2017.11.26 14:5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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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2년새 1/3토막 급감에

신안 바다목장 지정 어로 제한

목포 어민들 생존권 들어 반발

목포와 영암 어민들이 20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낙지어민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목포와 영암 어민들이 20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낙지어민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아~따 언제부터 바다가 니것 내것이당가.”

전남 낙지어장 어업권을 둘러싸고 목포와 신안지역 어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낙지 어획량 급감 탓에 한쪽은 어족자원 보호를, 다른 쪽은 어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이 쉽지 않아 갈등은 영암, 무안 등 이웃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올 1월 갈수록 줄어드는 낙지 자원보호를 위해 안좌면 일원 2,631㏊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바다목장) 지정지구로 해줄 것을 요청해 전남도로부터 승인 받았다. 신안군은 5년간 총 50억원을 들여 낙지자원 보호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신안군이 바다목장 지정에 나선 것은 낙지 어획량의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00억원이던 낙지 어획량은 지난해 15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0월 기준 지난해의 반토막인 7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어획량 급감으로 ‘금낙지’가 됐어도 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 두 지역 어민들의 낙지잡이는 전쟁을 불사한다. 또 통발 등 어업단속이 심해지면서 과태료 폭탄을 받은 어민들도 부지기수다.

불만이 쌓인 목포ㆍ영암지역 어민들은 “안좌도 일대는 전남 각 시군 어민들이 공동으로 낙지를 잡는 장소인데 전남도가 바다목장을 지정해 어민들간 불협화음만 야기했다”면서 “안좌해역 바다목장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생존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 어민들은“전남도가 해역 조업권을 일부 어민에게만 한정한 것은 통발 등 다양한 낙지조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편파적 행정조치”라면서 “연안어업허가를 가진 어민들은 어디든지 조업이 가능한데, 뒤늦게 조업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낙지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지구로 지정된 신안 안좌도 일원(빨간색 표시 지역)
낙지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지구로 지정된 신안 안좌도 일원(빨간색 표시 지역)

신안 어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곳 어민들은 “신안 어촌계가 있는데도 낙지목장에 30~40척의 타지역 어선들이 불법포획에 나서고 있다”면서 “바다목장을 대폭 확대하고 마을어장 낙지조업 처벌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싹쓸이 어업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관리수면 지정면적 2,631㏊는 신안군 갯벌면적 3만7,800㏊의 7%수준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임을 강조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안좌 일대는 10년 전부터 4개 어촌계가 정식허가를 얻어 조업했다”며“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 목장은 계속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목포시는“도가 연안어업허가권을 어민들에게 부여하고 이제와서 제한한다는 건 법 위반”이라며“부모 때부터 생활터전이었는데 갯벌 없는 목포 등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김청용 목포수협 조합장은“신안과 무안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바다목장 조성 취지는 알지만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각 시군이 바다목장 확보에 혈안이 된다면 분쟁만 유발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갈등지역이 서로 어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회의를 가졌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바다목장 조성에는 무안군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업종전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글ㆍ사진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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