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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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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받는다

입력
2017.07.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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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축소 의혹도

전체 협력업체ㆍ가맹점 조사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정부가 근로시간 축소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 파리바게뜨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중인 제빵기사 4,500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와 근로시간 축소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조사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전체 협력업체 11곳, 주요 가맹점 44곳과 직영점 6곳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고 있지 않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근로감독 기간은 11일부터 한 달로 정했지만 연장될 수 있으며,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지난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빵기사들의 근로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빵기사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1~4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전산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와의 도급 계약으로 제빵기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협력업체에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차원에서 이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정황이 제시되는 등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휴게시간과 휴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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