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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두고 BHㆍ법무부와 상당히 교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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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두고 BHㆍ법무부와 상당히 교감할 것”

입력
2018.06.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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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청와대가 교감할 것이란 예상까지 내부 문건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최근 공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치 관련 검토’란 제목의 행정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BH(청와대)가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어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 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ㆍ협력했는지 여부로 양 기관을 평가할 것’이라 짚고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ㆍ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었다.

당시 사법 수뇌부는 양 대법원장이 밀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별도의 단순 사건 처리 3심 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절실히 바라던 때였다. 이 문건은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밑에 있던 정모 심의관(판사)에게 지시해 2014년 12월 3일 작성됐다. 그 달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서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기대와 달리 헌재 기각이 나오면 헌재 결정 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건(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처분에 고용노동부가 불복한 재항고 건)을 처리하면 극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현재 헌재 수뇌부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 ‘BHㆍ법무부와 (헌재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이라 썼다. 통진당 해산 뒤 대법원의 전교조 사건 처리는 주목 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원하는 쪽으로 전교조 건을 대법원이 처리해 국정운영 동반자로 높이 평가 받는다면 ‘상고법원에 법무부 반대 무마’ ‘법관 증원 추진에 기획재정부 등 협조 유도’ 등을 요청할 만하다고 여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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