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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ㆍ가습기살균제 기록물 폐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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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ㆍ가습기살균제 기록물 폐기 못한다

입력
2018.08.12 16:10
수정
2018.08.12 20:3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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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ㆍ16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해당기관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달 17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또는 현재까지 폐기한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공공기관이다.

목록에 포함해야 할 대상은 양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다.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관련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관련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제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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