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막 밟아도 좋았던 연비' 미니 5도어 디젤차 소유주 38만5000원 보상

알림

'막 밟아도 좋았던 연비' 미니 5도어 디젤차 소유주 38만5000원 보상

입력
2017.05.02 11:17
0 0
미니 쿠퍼 D 5도어. BMW 제공
미니 쿠퍼 D 5도어. BMW 제공

BMW그룹의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일부 차량에서 과도한 연비가 적발돼 리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의 경우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1에 해당하는 약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차량의 경우 시가지 모드에서도 2.4% 부족한 연비를 기록하고 표시 복합연비는 19km/ℓ를 기록했으나 실제 연비는 이보다 4.7% 낮은 18.1km/ℓ를 기록했다.

미니 쿠퍼 D 5도어 연비 현황. 국토부 제공
미니 쿠퍼 D 5도어 연비 현황. 국토부 제공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측에 따르면 보상금은 1인 기준 최대 38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 사이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3,46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미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