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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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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입력
2017.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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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요청 11일 만에 결정… 특검, 28일 활동 종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받은 지 11일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며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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