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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 요양병원 21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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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 요양병원 21개 적발

입력
2018.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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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소 점검… “인체 감염 위해 우려 커 엄격하게 보관ㆍ처리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 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하여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원)를 부과토록 각 구ㆍ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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