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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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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명령 통보

입력
2017.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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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시한 11월 9일.... 고용부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기한 연장 가능”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매장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매장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고 25일 이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4일 이내로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ㆍ가맹점ㆍ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원칙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고용의 의지를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려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시점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기한 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현재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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