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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실험’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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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실험’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입력
2017.04.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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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선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28일 증거위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2011년 옥시의 의뢰를 받고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억대 연구용역비와 자문료를 받고 유해성 관련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게 넘긴 혐의로 조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옥시에 불리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가 포함된 점,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도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실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1심에서는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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