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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정보, 포털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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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정보, 포털이 책임져라”

입력
2017.10.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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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사업자 제재 등

국회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도박, 성매매 및 음란물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당국의 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묻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네이버를 비롯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16년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마약류 포함), 성매매ㆍ음란 등 불법정보 적발 건수는 69만6,056건에 달했고 이 중 65만9,751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조치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의 적발과 시정요구는 매년 반복되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12년 7만5,661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6년 21만1,18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하지만 방심위가 콘텐츠 삭제, 이용자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해도 법적 강제조치가 없어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불법정보 시정 요구 198건 중 아프리카TV가 140건으로 70.7%를 차지하는 등 위반 행위가 소수업체에 편중되지만,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콘텐츠가 장시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근절 의무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을 제재 수단으로 편성하고,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주체도 기존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정보 피해자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바로잡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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