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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욕창방지방석을 32만원으로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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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욕창방지방석을 32만원으로 부풀려

입력
2017.1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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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업계 원가 부풀리기

400억원대 빼돌린 20명 기소

장기요양 및 고령 노인들이 사용하는 주요 복지용구들. 서울서부지검 제공
장기요양 및 고령 노인들이 사용하는 주요 복지용구들. 서울서부지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노인용 복지용구 원가를 부풀려 400억원대 장기요양급여를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복지용구업체 대표 전모(68)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가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에 대해 높은 고시가격을 산정 받았다.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공단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품 및 가격을 고시한다.

복지용구는 판매가 15%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를 공단이 충당한다. 전씨는 이 점을 노렸다. 전씨가 높은 가격에 책정된 제품을 판매사업소에 팔면, 판매사업소는 이를 수급자에게 판 다음 공단에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지급한 295억원 중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올해 4월부터 집중 조사한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낭비된 장기요양급여는 약 433억원으로 추산된다. 단가 8만4,800원짜리 욕창방지방석은 32만4,000원으로(약 382%), 2만8,300원짜리 미끄럼방지매트는 6만5,000원(약 230%)으로 부풀렸다.

아울러 검찰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복지용구 수급자를 소개받은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정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김모(56)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범행도식도. 서울서부지검 제공
범행도식도. 서울서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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