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5급 공무원을 4급, 6급 농업직을 5급 보건직으로 인사
경북 상주시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처분 대기 중인 5급 사무관을 4급으로 발령내고, 6급 농업직을 부면장으로 보낸 뒤 8일 만에 5급 보건직 자리로 옮기는 등 몰상식한 특혜 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16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보건의료과장 임모(59)씨와 공검면 부면장 이모(55)씨를 각각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시는 임씨와 이씨의 통솔력과 근무평점 공적 등을 인사 이유라고 밝혔다. 보건소장 자리는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임씨가 내부 승진했고, 노조위원장 경력의 이씨는 공무원 조직 강화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무관으로 승진된 지 3년이 안된 임씨의 경우 서기관 보직인 보건소장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제때 승진하면 보건소장은 6개월 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주시에는 임씨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무관이 다수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특혜로 단정짓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11월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씨는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상주시의회 부의장 A씨가 운영하는 S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권을 주고, 이 센터 신규직원 5명 중 A씨의 아들과 딸만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 3명은 계약직으로 돌리는 등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소장 채용 과정도 꼼수 투성이였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낸 뒤 우선채용 대상인 의사(67)가 지원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유수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의사는 소아과와 내과 등 전문의 자격을 두 개 갖고 있고, 지난 연말까지 경북도내 모 지자체 의료원장으로 재직했지만 상주시는 ‘나이는 불문’이라는 채용 공고가 무색하게 이를 트집잡은 것이었다.
농업직 6급인 이씨에게 보건직 5급 과장 자리를 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 인사규정에는 농업직이 보건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보건의료과장에 적합한 2명의 보건 의료직 사무관을 각각 동장으로 방출한 뒤 부정기 인사에서 이씨를 발령냈다. 이씨는 다면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난 6ᆞ13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씨가 지난해말 인사부서장에게 보건소장 직무대리 중 ‘법정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로 해 줄 것을 수차 요구했지만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상주시 인사 난맥상이 불거지자 의회도 행동에 나설 태세다. J 상주시의원은 “시민들이 이번 인사의 난맥상을 알게 된다면 청문회를 열라는 여론이 빗발칠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무조건 잘못됐지만 상주시 입장에서는 인사를 그냥 되돌릴 수는 없고, 상부의 감사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원상복귀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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