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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전기사 자리도 2800만원’… 설립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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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전기사 자리도 2800만원’… 설립자 구속

입력
2017.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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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1억4000만원ㆍ기간제 4500만원

“전과로 이사장직 박탈되자

동생 임원 등재…영향력 휘둘러”

경찰이 분석한 경기 화성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금전거래 내역서. 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이 분석한 경기 화성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금전거래 내역서. 경기남부청 제공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화성의 한 사학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정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정교사 채용 때는 1인당 8,000만∼1억4,000여만원, 기간제 교사는 3,500만∼4,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800만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학교직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을 썼다. 최씨는 교직원 채용 대가로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그는 “빌린 돈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분석한 경기 화성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서. 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이 분석한 경기 화성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서. 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배임증재죄는 5년이어서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우철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씨는 2002년 다른 범죄전력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이사장 직위를 잃게 되자 동생 등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며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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