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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의 반발 직면한 일본 정부의 '과로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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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의 반발 직면한 일본 정부의 '과로 금지법안'

입력
2017.04.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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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장시간 노동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입하려는 초과근무시간 규제안이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노동운동가와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달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이 일본 노동자들을 과로사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정부위원회는 최근 일본 노동자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2~6개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 골자로 한 입법안을 내놨다. 또한 연간 초과노동시간은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두고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하도록 독려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과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의 모임’ 소속 노동운동가 나카하라 노리코는 100시간 상한 제한이 너무 높으며 이는 오히려 과로 문화를 합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본의 기업문화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성실한 노동자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아베 총리의 입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과도한 제한으로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학 있다.

내년 3월 종료하는 2017회계연도 내에 정부 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어기는 업체들에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계획된 입법안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또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비정규직에게 통근수당, 장례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도 업체들에 촉구하고 있다.

도카이도쿄연구소 무토 히로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초과근무시간 감축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정부의 근로 문화 개혁은 중요하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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