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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파인더] 홍준표는 과연 ‘대선 출마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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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파인더] 홍준표는 과연 ‘대선 출마 무자격자’?

입력
2017.04.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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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대상이다, 아니다”

헌법학자들도 의견 팽팽

출마자격 도덕성엔 대부분 비난

보수적자 대전을 시작한 유승민(오른쪽)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 후보는 홍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무자격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수적자 대전을 시작한 유승민(오른쪽)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 후보는 홍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무자격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보수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연일 “당선이 돼도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무자격자”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 이전 재판이 진행돼 온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없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의 해석을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게 맞다”며 “홍 후보의 경우엔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 무죄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 당하지 않을 권리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불소추 특권을 더 폭넓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 중인 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 받아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려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법리를 떠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교수는 “신변도 정리되지 않은 후보가 국민에게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비판했고, 정 교수는 “위험 부담이 있는 정치인이라도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한국당이 처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최종심 판결을 내는 게 법적ㆍ도덕적 논란을 종결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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