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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심한 날 “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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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심한 날 “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령 검토”

입력
2018.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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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시민 주도 캠페인' 참가자들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시민 주도 캠페인' 참가자들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휴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큰 재난이자 침묵의 살인자”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별로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 눈보라가 왔는데 휴교를 많이 하더라”며 박 시장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주말부터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휴교령을 내려 달라’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온 상태다. 정부의 여러 미세먼지 관련 보고서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는 면역 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 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섣부른 휴업 또는 휴교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넘게 계속되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하며, 경보(180㎍/㎥)가 발령되면 시ㆍ도교육감이 임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와 시 교육청은 휴교를 할 경우 발생할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휴교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지침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보육이나 급식 문제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을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120만대, 2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 220만대가 대상이다.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추가)로 운행 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대상 378만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 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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