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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병원시설 불연재 사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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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병원시설 불연재 사용 의무화해야”

입력
2018.01.26 1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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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천 화재 참사와 흡사”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선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화마 자체보다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났다. 전문가들은 연기ㆍ유독가스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건물 특성을 고려해 내ㆍ외장재를 불연재나 난연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7명 가운데 상당수가 연기 흡입 등에 따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3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세종병원 2층과 바로 옆 요양병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병원 관계자들과 인명구조도 병행해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송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그을음 정도만 있을 뿐 화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도 제천 화재참사처럼 가연성 내ㆍ외장재 탓에 많은 가스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 환자들이 상당수였는데도 사망자에게서 화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연기나 가스만 아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면 희생자 대부분이 연기나 가스 때문에 나온 것 같다”며 “이는 작년 제천 화재 희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질식사한 것과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반인도 가스나 연기를 10~15초 정도 흡입하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잔뜩 수용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시트 등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하지 않아 불이 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 교수 등은 “병원은 말할 나위 없고,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외장재를 난연재나 불연재로 시공토록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면 이번 같은 대형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사건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대책위는 또 “화재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 철저히 수립돼 다시는 이런 사고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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