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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ㆍ영세 사업장도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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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ㆍ영세 사업장도 퇴직연금 도입”

입력
2017.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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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2019년 이전 시행

내일 대통령에 각 분야 공약 보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제도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늦어도 2019년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근무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박 대변인은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포함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재정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꺼리는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중소ㆍ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고,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의 대통령 공약을 최종 점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대국민발표를 할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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