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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은 불법 아니다” 양주업체 프랑스인 대표 갑질 임원 비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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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은 불법 아니다” 양주업체 프랑스인 대표 갑질 임원 비호 논란

입력
2018.06.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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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투불 페르노리카 코리아 사장. 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장 투불 페르노리카 코리아 사장. 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발렌타인, 임페리얼, 로얄 살루트 등을 판매하는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프랑스인 대표가 성희롱과 욕설로 논란이 된 임원을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임원 A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투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언어폭력, 성차별 발언,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된 임원 A씨에 대해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의 해고 요구에 대해선 “욕설로 해고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욕설을 일상적 욕설로 보편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이 밖에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뉴스 보도 화면에 나온 진술서를 캡처해 직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고 회사의 법률 자문회사인 ‘김앤장’에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는 A씨의 상습적 갑질에 대해 “어떤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공식 성명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A씨를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욕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백히 짚었다”며 “다만 욕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불법적 행동이라 하기 어렵고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직원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부당한 의혹으로 인해 어떤 직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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