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조한 세포치료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딸이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텍이 불법으로 제조한 세포치료제를 투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해왔다. 분당차병원은 차바이오텍이 제공한 세포치료제를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에게 투약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품목별로 식약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60)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분당차병원은 의료법 위반이라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차 회장 일가는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불법 시술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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