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시청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직원 5명 강제추행

알림

시청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직원 5명 강제추행

입력
2018.02.22 13:51
0 0

경찰, 구리시청 6급 팀장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구리시 간부 공무원이 수년간 부하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리시 A(6급) 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4∼2017년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수차례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 2건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전부 지위가 낮은 신입이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상사인 A씨의 계속된 추행에도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 진술을 꺼리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5명 모두에게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보했다. 구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를 해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