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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직후부터 삐걱대는 세종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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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직후부터 삐걱대는 세종교통공사

입력
2017.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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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종교통으로부터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아 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할 계획인 BRT 차량.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종교통으로부터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아 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할 계획인 BRT 차량.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버스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성,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올 초 설립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 직후부터 법적 다툼과 각종 구설수 등에 휘말리며 삐걱대고 있다. 시가 교통공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 추진에 나섰지만, 간선급행버스(BRT) 운영권을 둘러싼 민간과의 갈등이 첨예하고,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진 직원 채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교통공사가 온전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KTX오송역~대전도시철도 반석역 구간을 운행하는 990번 BRT 운영권을 교통공사에 넘기려 했으나 990번 BRT를 운영하던 세종교통이 거부하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교통공사 출범을 앞두고 세종교통에 위탁 운영했던 BRT 노선과 차량을 지난 3월 말까지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교통은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세종교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선은 사유재산권’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세종교통에 부여한 990번 노선 운영권은 ‘한정 면허’라는 입장이지만, 세종교통은 ‘노선은 면허 사업자의 재산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는 BRT 운영체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했고, 차량도 전액 국비로 구입한 만큼 노선과 차량 반환 거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교통은 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이며 노선은 면허가 아니라 인가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인가 노선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맞서고 있다. 차량 문제도 국비로 구입한 것은 맞지만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BRT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정비원을 채용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 투자한 점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양 측은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오랜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송역~대전역 구간을 운행하는 1001번 BRT에 한정면허를 준 것도 노선을 민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교통공사 직원 채용을 둘러싼 절차상 하자 문제도 불거졌다. 시가 지난해 11월 운수관리원과 운수원 등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던 최종 합격자들이 잔뜩 나왔기 때문이다. 6명을 선발한 운수관리원의 경우 1차 합격자 16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 2명은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응시생이었다. 운전원도 합격한 총 84명 가운데 1차 시험 합격자는 52명에 불과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는 합격자는 교통공사 출범을 위해 운영한 시영버스 센터에서 근무해 온 기존 인력으로, 이들은 운전원의 경우 1차(서류전형)와 2차(실기), 운수관리원은 1차를 면제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시험을 면제한 것은 이미 시영버스 공채 때 동일한 절차를 거쳤고,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채용 시 우대한다고 명시도 했다”며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교통공사가 경력자를 배려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교통공사 직원 채용 공고 등에 시영버스 운전자를 우대키로 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렸다면 이번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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