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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환자에 무리한 시술 병원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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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환자에 무리한 시술 병원에 4,000만원 배상”

입력
2017.09.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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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환자에 운동이나 마사지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술을 시행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불필요한 시술을 해서 환자에게 후유장애를 유발한 A정형외과 의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해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A의원에 내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의사로부터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술 받았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이란 고주파 장착 바늘을 디스크 탈출 부위에 넣어 디스크 주위 신경을 열로 없애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 시술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더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디스크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능력상실 23%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당시 영상검사를 보면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어도 신경 압박 소견은 없었음에도 A의원이 경과 관찰 및 보존 치료(진통제ㆍ마사지ㆍ복근강화 등)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후유장애를 일으킨 추간판염이 수핵성형술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생긴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척수질환에서 시술은 수술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어 환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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