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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팔아 용돈벌이? 사기방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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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팔아 용돈벌이? 사기방조 범죄입니다

입력
2017.11.24 16: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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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에 온라인 거래 기승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만지고 있다. 뉴스1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대구에 사는 재수생 장모(23)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23일 오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가격은 지난해 시세(5만~10만원)를 고려해 6만원으로 책정했고, 사기 판매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수능 안내문자 이미지도 첨부했다. 24일 그는 “수험표 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용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해 판매를 마음먹었다”고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수험표 온라인 거래가 기승이다.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나 이뤄졌던 수험표 거래가 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거래로 확산되는 추세다. 거래 이유는 단 하나.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파격 할인 혜택이다. ‘자유이용권 70% 할인’ 놀이공원부터 ‘동반자 포함 50% 할인’ 미용실, 올해엔 심지어 ‘항공권 30% 할인’을 내건 항공사까지 생겼다. 이른바 수능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업체들이 내놓는 각종 할인 혜택 덕에 일부 젊은이 사이에선 수험표가 ‘만능’ 할인티켓처럼 여겨진단다.

하지만 남의 수험표를 구입해 소비 활동을 하다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수험표로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 엄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판매자(수험생)에겐 사기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꼴”이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면 분명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업체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함께 요구하는 등 정확하게 확인해야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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