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구속됐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관련자 구속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인사팀장 오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 인사팀 총책임자인 오씨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개입해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63)의 종손녀 ▦전 사외이사의 자녀 ▦최고경영진 조카 등 3명에게 채용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등급을 줘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 사외이사 자녀 또한 서류전형 점수가 840등으로 최하위였으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해 최종합격자로 선정됐고, 최고경영진의 조카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권이었으나 2차 면접 당시 최고등급을 받고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를 비롯해 국민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을 검찰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은 오씨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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