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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검사장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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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검사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18.04.20 10: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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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 예외 대상 판단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낸 건 청탁금지법 상 처벌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출장 등을 지원해준 법무부 검사들의 밥을 사준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별개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기록 등을 보더라도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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