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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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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올랐다

입력
2018.07.14 05:10
수정
2018.07.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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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어 두 자릿 수 인상했지만 

 1만원 달성 공약은 시간 걸릴 듯 

 영세업체 반발 달래며 ‘속도조절’도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거친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15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8,630원)과 공익위원(8,350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8대 6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논의 끝에 이 같은 최종안이 나왔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노사는 각각 1만790원(43.4% 인상), 7,530원(동결)을 최초 제시했다. 그러나 파행이 거듭되면서 경영계는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한번도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지난해(16.4%)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최저임금을 15.2%씩 인상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못 미쳤다. 당장 내후년 인상률을 19.7%로 끌어올려야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공약 달성의 현실성은 떨어지게 됐다. 이는 높은 인상률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시장의 상황을 보고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기된 바 있어 최임위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노동계를 의식한 ‘절충안’을 내놨다는 해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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