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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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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입력
2017.01.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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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 고시

추진위 거치고 않고 조합설립 가능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공공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7단계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을 18일자로 고시,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절감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공지원이 결정된다.

‘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은 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대표가 지정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주민협의체 구성 기간도 단축ㆍ간소화되며, 이 주민협의체가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안)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합창립 총회 개최 때까지 정비사업 조합설립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합설립 때까지 소요되는 주민협의체 등 운영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개락적인 추정분담금 산정비용, 창립총회 개최비용 등도 지원받게 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창조혁신 시정’을 구현하고 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지원 기준 제정, 정비사업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공공지원 소통연락관 구성,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정비사업 1:1 맞춤형 현장교육과 함께 사업추진 부실구역에 대해 부산시장이 직권해제하고 매몰비용의 7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 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사업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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