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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6억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이르면 이번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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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6억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이르면 이번주 소환

입력
2015.04.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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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지분 고가 매입 특혜 지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사장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사장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그가 소환되면 자원외교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된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 조사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1.5%)을 계약 규정의 4배나 되는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 광물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사업 컨소시엄 계약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지분을 38억여원에 살 수 있었으나 154억원에 ‘특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광물공사 이사회의 ‘서면결의’(본보 3월 23일자 8면 기사보기)만으로 이뤄진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사장을 제외한 광물공사 이사진(8명)은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만 심사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찰은 최근 광물공사의 담당 임직원 등을 조사해 이 같은 고가 매입이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12월 말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비 기 납입액의 100% 값으로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직원들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2012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이 특혜매입의 대가로 성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고공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라며 “만약 금품 로비가 있었다면 김 전 사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윗선’을 상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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