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산재, 노동전문 한용호 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는 ‘탄광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소망’

알림

산재, 노동전문 한용호 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는 ‘탄광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소망’

입력
2016.11.29 04:45
0 0
산재·노동전문 한용호 변호사(우측)가 담당자와 함께 광산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필요한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노동전문 한용호 변호사(우측)가 담당자와 함께 광산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필요한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도시 태백을 산소도시로 바꾸려는 사람들] “진폐환자의 80% 이상이 걸리는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진폐 관련법률은 진폐환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법률로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노동전문 한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법진. 서울 서초구)의 말이다. 그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를 통해, 투병중인 몸을 이끌고 진폐환자 총회에 나와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퇴역광부들의 심정을 들어보았다.

○폐렴이 왜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30여년전 법 제정시 폐렴 발생에 진폐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진폐증 환자의 80% 이상이 폐렴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이 폐렴발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진폐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다. 법원이나 의학계도 진폐증과 폐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조속히 관련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광부들이 진폐 정밀검사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폐증 판단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X-레이 사진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의사들에 따라 영상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진폐증이 있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CT촬영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현행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진폐병형 결정 심사기관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심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의 산하여서 결국 공단 측의 영향을 받아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기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폐병형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대표를 포함시켜 구성된 별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사)진폐재해재가환자 협회가 있는 태백시 소재 태백진폐복지회관
(사)진폐재해재가환자 협회가 있는 태백시 소재 태백진폐복지회관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자의 장해판정기준을 법제화, 인정과정을 간소화시켜달라는 이유는?

“현재 광산근로자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저 근로복지공단 측의 내부 COPD인정기준에 따라 심폐기능검사상 일초량 80%이하 일초율 70%이하가 나오고, 광산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COPD로 산재인정을 받는 실정이다.

10년경력 기준의 일률적용도 문제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폐광한 광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경력이다. 이들의 근무기록들이 없어져 근무경력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규정이 나와야 한다.”

○진폐 정밀검사 결정기간을 단축할 것을 희망하는 이유는?

“거동이 힘든 근로자, 또한 보호자가 없고, 진폐증이 심한 광산근로자들이 제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폐 정밀검사는 그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몇 달이나 걸려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매우 불필요한 소모가 많다.”

○진폐환자 사망시 진폐진단이 아니더라도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이유는?

“진폐환자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호흡곤란을 겪으며 요양생활을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여부 판단은 사망의 직접사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산진폐근로자 및 가족들은 오랜 기간의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생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폐환자가 사망시 산재로 인한 사망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장의비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