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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길거리 성희롱한 남성에 ‘즉시 벌금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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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길거리 성희롱한 남성에 ‘즉시 벌금형’ 추진

입력
2017.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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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에서 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성폭력에 가까운 추파를 던지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행태가 벌금형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현 법률상 길거리 성폭력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캣콜링’은 남성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언어 성희롱을 가하거나 집요하게 연락처를 묻고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남성이 여성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소위 ‘작업’과 성폭력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겠느냐는 질문에 시아파 장관은 “여성이 위협을 받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선은 명확하다”라며 의회의 초당파 그룹이 사법부와 경찰의 자문을 얻어 성폭력의 정의를 만드는 중이라고 답했다.

‘캣콜링’ 규제 조항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성폭력 및 성차별 제지를 위한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고발 시한 연장과 미성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최근 과거 성폭력 행적이 폭로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수여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의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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