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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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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입력
2018.01.31 1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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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98건 적발…의원급 275건, 요양병원 147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수익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5곳 중 1곳은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698곳으로 2015년 189곳, 2016년 246곳, 2017년 263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의원(275곳)과 요양병원(147곳)이 많고 치과의원(99곳), 한방의원(94곳), 일반병원(45곳)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의료법(제33조)은 정부나 의사, 의료법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주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보다 수익이 우선이어서 과잉 진료, 무면허 진료가 이뤄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화재로 39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강보험료를 실제 환수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원, 2016년 3,431억원, 2017년 5,615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2015년 7.1%, 2016년 9.7%, 2017년 4.7%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애초 범죄 의도를 가진 사무장들이 환수 조치에 대비해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아 징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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