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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북 부안여고 교사 판결에 졸업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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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북 부안여고 교사 판결에 졸업생 반발

입력
2018.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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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부당 주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전북 부안여고 체육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과 관련 이 학교 졸업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 체육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이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 체육 교사 만행을 고발했는데도 결과는 허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사람이 죽어야만 피해가 큰 것이 아니고 몇명과 합의한 것만으로 집행유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11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육 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투(me too) 운동’을 벌였다”며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을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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