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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대선 자금 불법 사용 인정”… 성추문 트럼프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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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대선 자금 불법 사용 인정”… 성추문 트럼프에 직격탄

입력
2018.08.22 08:06
수정
2018.08.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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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백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백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리며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이 21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 무마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했다. 코언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적극 협조하며 직격탄을 날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궁지로 몰리게 됐다.

코언은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 대신 46~63개월 형으로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AP, 로이터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핵심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들의 입막음용으로 몰래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다. 코언은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돈을 지불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트럼프와 코언이 전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성관계 입막음용 돈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공개됐다. 미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한 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코언은 2006년 트럼프와 첫 인연을 맺은 뒤 사업파트너와 법률고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과거 코언이 과거 택시 사업 2,000만 달러(22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는 등 개인비리가 드러나면서 트럼프에 등을 돌리고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코언은 이날 은행거래 사기 혐의와 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코언의 자백은 장외 공방으로 이어졌다. 코언의 변호사가 “코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트럼프도 그렇다는 것”이라고 일갈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루디 줄리아니는 “코언의 자백과 트럼프는 상관없다. 매번 해오던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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