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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침대에 불 붙인 노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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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침대에 불 붙인 노숙자 구속

입력
2017.01.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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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나줘 주지 않아 범행

광주 동부경찰서는 침대 매트릭스에 불을 질러 동료 노숙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로 나모(4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다리 밑에서 최모(62)씨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나씨는 노숙 생활을 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최씨가 잔반을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은 최씨는 현재 광주지역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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