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고령 화물차 운전자, 자격 시험 본다

알림

고령 화물차 운전자, 자격 시험 본다

입력
2018.04.17 15:22
0 0

행안부, 창원터널 사고 개선 사항 7건 관계 기관 권고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창원터널 화재 사고를 조사해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 경력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창원터널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었고 이미 수 차례 사고 경력이 있었으나 위험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데 대해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는 일종의 면허 갱신 방식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2014년 1.5%에서 2016년 1.7%로 늘어나는 추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고박 방법과 같은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고 도로교통법엔 명시돼 있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엔 없는 과적 기준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경찰청과 창원시에 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노면 개선 ▦차량 이상 발생시 긴급 정차 및 제동 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드럼통에 담긴 유류를 운반하던 5톤 화물 트럭이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입구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 드럼통이 반대 차로로 떨어지면서 연쇄 폭발해 3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