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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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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7.03.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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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법리 두고 검찰과 혈전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렸다. 뇌물수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전쟁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92페이지 중 39페이지를 뇌물 수수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에 삼성이 낸 204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 받아내는 한편,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예견된 대로 검찰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해 왔다. 심사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날 공방의 쟁점을 예고했다.

대기업들의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 774억원 성격을 두고도 불꽃이 튀었다. 검찰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화융성 등의 정부 시책에 맞춰 대기업들에게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일 뿐,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ㆍ적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잡아뗐다.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등을 작성할 때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으라는 취지로 도움을 받았지만 기밀 자료를 넘겨 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평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영장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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