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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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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7.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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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맹점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모기업 MP그룹 정우현(69)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하 공조부)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의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주 최병민 MP그룹 대표 등 임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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