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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9일 만에 다시 출석... 검찰, 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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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9일 만에 다시 출석... 검찰, 영장 재청구할까

입력
2017.06.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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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오전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정씨는 검찰의 소환통보 시간보다 50분 가량 늦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대기 중인 취재진이 부담스러웠는지 정씨가 탄 차량은 청사 앞을 그냥 지나쳤다가 잠시 뒤 다시 들어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난 정씨는 ‘어떤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냥 조사 받으러 왔다”고 짧게 말하고서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어머니 최순실씨에 대한 면회 계획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허락된다면 (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7일 유럽에서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60대 보모 고모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의 덴마크 도피과정과 현지 생활비 자금출처,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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