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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서 ‘삼성 승계’ 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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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서 ‘삼성 승계’ 놓고 치열한 공방

입력
2018.04.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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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ㆍ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 승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특검은 항소이유를 진술하며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 면담 이후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왜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대기업 총수 3명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했는데 왜 롯데·SK는제3자 뇌물이고 삼성은 제3자 뇌물이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이어 항소의견을 밝힌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한다는 말이냐”며 “독대를 빙자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또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삼성 상대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으로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약 73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나란히 재판에 참석했다. 최씨는 자신의 집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해 더듬거리다 웃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 직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거나 빔프로젝터가 눈이 부시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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