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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맞벌이 부부처럼 가사지원 바우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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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맞벌이 부부처럼 가사지원 바우처 혜택

입력
2017.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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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도입 추진

이용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요건 갖춘 전문기관이 서비스

구매 기업엔 세제 혜택 등 검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입법 예고

직접 고용ㆍ4대 보험 가입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19년부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줄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들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근로기준법 적용과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 바우처는 전통시장상품권처럼 종류와 사용 방식이 담긴 수만~수십만원짜리 상품권 형태(유효기간 5년)로 고용부가 발행한다. 이후 기업, 공공기관 등이 바우처를 고용부로부터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직원들이 이를 가사서비스 전문 기관에 제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벨기에, 프랑스 등은 기업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라며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대량 구매하는 사업장에는 할인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금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한다. 해당 기관이 고용부에 매년 3월말까지 운영 실적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용자가 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 동안 대부분 가사서비스는 노동자가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이용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사 근로자의 신원 보증과 분쟁 사후처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사근로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직업소개기관을 통한 계약 체결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급 휴가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이상,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보다 적을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가사 노동이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작성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과 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바우처의 경우 인프라 확립 등으로 2019년에야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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