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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피해 승객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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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피해 승객에 보상"

입력
2018.07.17 15:39
수정
2018.07.17 19:3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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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일부 항공기가 기체 결함 및 정비로 인해 미국 뉴욕과 LA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일부 항공기가 기체 결함 및 정비로 인해 미국 뉴욕과 LA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운임을 일부 돌려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일부터 벌어진 기내식 사태 피해 승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일 땐 20% ▦12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사태로 항공편이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세부적 보상 방식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마일리지 적립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기내식 사태 당시 승객들에게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비즈니스 50달러ㆍ이코노미 30달러)를 나눠줬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태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면세품을 팔아 오히려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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