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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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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추진

입력
2018.08.01 14:06
수정
2018.08.01 1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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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연합뉴스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연합뉴스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과 초등ㆍ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갇힘사고 예방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유ㆍ초ㆍ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ㆍ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운전기사가 시동을 멈춘 후 통학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운전자가 차량 내 미하차 여부를 살피게 돼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내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설치 대상은 전국 국ㆍ공ㆍ사립 유치원과 초등ㆍ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만5,200여대이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45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만간 학원 버스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이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학원 버스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2학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해 학부모 및 교사가 어린이 승ㆍ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고 버스 위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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