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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앞세워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대폭양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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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앞세워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대폭양보 요구

입력
2018.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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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견 못 좁히면 미국 통상공세 심화 우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부과를 앞세우며, FTA 재협상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발효 시기를 이달 23일로 정한 뒤, 그 전에 3차 개정협상을 개최해 우리 정부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미 FTA 제3차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1ㆍ2차 협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23일 발효가 예정된 철강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한국 예외국 지정’ 또는 ‘특정품목 예외지정’을 받기 위해선 이번 3차 개정협상에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 부과 제외라는 양보를 얻어내면서도 한미 FTA 자체의 이익균형을 확보해야 해서 협상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철강관세 조치 발효를 코앞에 두고 FTA 개정협상을 개최한 건 우리 정부를 궁지로 몰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오른팔’로 부상한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FTA 3차 개정협상에 미국의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선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트럼프 정권에선 돌연 PMS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나바로 국장이 한국에 PMS를 무조건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철강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통상위협이 강력한 만큼 우리 정부가 FTA 개정협상에서 열세를 면하기 힘들다”이라고 지적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단 차장은 “AFA와 PMS가 적용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50배 가까이 증가한다”며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미 상무부의 재량이 크고 이를 한미FTA 협상을 위한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한국 통상당국과 기업의 어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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