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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온 날 '불법사찰 공모' 최윤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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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온 날 '불법사찰 공모' 최윤수 구속영장

입력
2017.11.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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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의 강남 부동산 특혜매매 등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도 최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전 차장은 국정원에서 추 전 국장의 보고를 받는 상급자였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차장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과 관련해 명단 작성 후 문체부로 통보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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