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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뒤주 손해액이 250만원? “손해사정사 판정,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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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뒤주 손해액이 250만원? “손해사정사 판정, 못 믿어”

입력
2017.1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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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피해산정 기준 천차만별

이웃끼리 원수 만들고 공신력 추락

공단 화재사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단 화재사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동구에서 목공예업을 하는 A씨는 최근 9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지난 6월초 자신의 작업장에 불이 난 후 옆 건물 공방으로 번졌는데 피해 공방 주인이 독립 손해사정사로부터 피해 감정을 받아 자신이 가입한 B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고, 이 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손해사정인이 작성한 피해 감정서를 보면 쌀 뒤주 250만원, 의자 300만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상당수 손해사정사의 피해 산정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횡포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나 화재 등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 전문 기업체 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한 건물주 B씨는 임차인과 3년째 분쟁 중이다. 건물 1층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이 2014년 4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서 의류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1억2,000만원의 배상청구를 했다. 스프링클러 수리 견적 하나만 보더라도 B씨측 손해사정사는 96만원, 임차인 측은 8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최고 9배 가까이 차이났다. 실랑이 끝에 보험사와 7,500만원의 배상액에 합의했으나 임차인이 거부해 분쟁 중이다. 한 손해사정사는 “피해 견적낼 때 구체적 산정기준은 없고, 피해자 요구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년을 끌고 있는 대구 검단공단의 화재 피해 손해배상소송도 손해사정사의 횡포를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다. 2015년 6월 검단공단 내 한 침구류 유통업체에서 난 불은 인근 4개 업체로 번졌다. 이중 3곳은 합의했으나 1곳과는 법적공방 중이다.

침구류 유통업체 대표 C씨에 따르면 양자가 주장하는 당시 화재 피해금액이 각각 4억2,000만원, 1억1,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난다. C씨는 “옆 업체에서 7,300만원인 건물 피해를 2억원으로, 3,300만원인 상품과 기계 피해를 2억2,500만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증축과 기준 미달 단열재 사용, 재고상품 빼돌리기,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근 업체 대표 D씨는 “C씨는 2년 전 화재 후 40억원 가까운 보상을 받아놓고 피해규모가 훨씬 적은 이웃 업체에 대해서는 사소한 위반을 문제 삼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웃 업체가 원수가 된 것은 손해사정사의 편파적인 피해산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 피해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았는데 알고보니 상대측 업무를 보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동업자 관계였다”며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손해사정사가 쌍방간 보험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자신의 고객 입장에서 과다하게 피해를 산정해 공신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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