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A(52ㆍ여)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음악방송 채팅방에서 말이 잘 통하는 B(47)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숍 등에서 자주 만났다. A씨가 볼 때 B씨는 배가 조금 나온 체형에 구레나룻을 기르고 남성용 점퍼와 바지를 입은 전형적인 남성이었다.
말이 잘 통하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까지 약속했다. B씨는 A씨에게 “결혼하면 함께 살 집까지 마련했다”며 안심시킨 뒤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 A씨는 전세금 뺀 돈에다 대출까지 받아 3,000여만원을 내줬다.
이후 B씨는 연락을 피했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채 잠적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들렸다. A씨는 경찰조사결과 B씨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밝혀지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평소 B씨의 목소리나 말투, 행동이 완전 남자였기 때문이다.
B씨는 A씨 이외에 이전에도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결혼을 미끼로 7,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정도 복역한 2012년 지명수배돼 5년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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