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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유족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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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유족에 배상”판결

입력
2017.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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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사측 책임 부분 인정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타이어가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40만원 등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하다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사망했다. 안씨는 16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2년을 제외하곤 가류공정을 주로 맡았다. 타이어를 틀에 쪄내는 작업인 가류공정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섞는 정련공정보다 고무흄(타이어를 틀로 찔 때 나오는 수증기)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ㆍ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역학 조사에 의하면 가류공정의 경우 더 많은 공해 물질에 노출되고, 작업 중 노출이 많이 된 고무흄 등이 폐암 원인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비흡연자이고 과거 병력 등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안씨가 다른 근로자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타이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암이나 순환기질환 등으로 근로자 46명이 숨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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