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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이민자 잠재적 추방대상… 음주운전에 쫓겨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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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이민자 잠재적 추방대상… 음주운전에 쫓겨날 수도

입력
2017.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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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국 인원 1만명 충원

불법체류자 구금 권한 대폭 확대

추방 앞서 청문절차도 폐지

이민자·시민단체 등 반발도 확산

21일 미국 켄터키 주 로렌스버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21일 미국 켄터키 주 로렌스버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원과 단속 권한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모든 이민자가 잠재적 추방대상이 되고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ICE 인원을 1만명 확충하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각서 두 건을 발표했다. 또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새로운 행정각서는 ICE 요원의 단속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한정하는 대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확장한 게 특징이다. 중범죄자와 불법체류자가 여전히 핵심 단속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음주운전 등 경범죄를 이유로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이민자에 대해 이론적으로 추방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국경을 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했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른바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부모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으나, 미국 사회에 정착한 젊은이 수십만 명이 추방되는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대선 승리 후에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강화된 단속 방침에 이민자 사회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 절차와 인간 존엄성, 미국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으려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또 시민권 취득 문의가 급증하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불법체류자 법률 지원을 위한 펀드 설립이 논의되는 등 민주당 성향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행정각서가 즉각적인 대규모 추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단속 인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단속 권한 확대도 상황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국토안보부의 해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각서와는 별도로 지난달 법원의 제동으로 무효화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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