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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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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입력
2017.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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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로스쿨 외 우회로가 필요”

대한법학교수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

“독점은 부패를 낳는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이외의 우회로가 필요하다.”

로스쿨이 없는 전국 135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법학유사학과 등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 2대에 이어 3대 회장에 선출된 백원기(59)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백 회장은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가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5대 4라는 결과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병존한 지난 8년간 달라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교수회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올해 중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로스쿨의 우회로로 ‘신사법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이 말하는 신사법시험은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제도지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응시 기회의 제한이 없어 오랜 기간 시험만 준비하는 고시낭인을 양성하는 기존 시험과 달리 응시 기회도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생들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백 회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2007년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먼저 만들어지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만들어졌는데 위헌성이 있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받았던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을 현실화하고 사회적 약자, 로스쿨 탈락자들을 배려한다면 국민들도 신사법시험 도입에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많은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과 대선 때문에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백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전문법조인이 아닌 법학자와 법학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두 동강이 난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교수회에서 정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그 의견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ㆍ사진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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